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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빈집정비사업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문의처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