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