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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소관기관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