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주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 하반기(8월~9월 중)
문의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