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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기간 미확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경남 진주시
  • 확인된 금액최대 100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 하반기(8월~9월 중)
문의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기간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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