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26년 3월 중 |
| 문의처 | 공동주택과/055-330-4315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