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 문의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