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창녕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복수 대상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준비 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