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매년 1월~ 2월 |
| 문의처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055-530-7485 |
지원 내용
노후된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1000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 628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신청 방법
건축물 소유주 신청(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1. 신분증 2.신청서 및 사진대장 3. 건축물대장 4. 정보제공동의서 5. 사업신청 동의서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