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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지원 내용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