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반기 : 1~2월 중 |
| 문의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