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충남 당진시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반기 : 1~2월 중 |
| 문의처 |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청 기간
상반기 : 1~2월 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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