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
| 문의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
지원 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