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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기간 미확인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서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공고일 ~ 9. 30.(화)
문의처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신청 기간

공고일 ~ 9. 30.(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준비 서류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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