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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2024.12.06~2028.02.22
문의처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