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식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대전
- 확인된 금액3803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 문의처 |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신청 기간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신청 방법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준비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