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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건축정책과/052-229-6969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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