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축정책과/052-229-6969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