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공고문 참조 |
| 문의처 | 건축정책과/052-229-4415 |
지원 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