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19~39세
- 지역제주
- 확인된 금액연 28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
| 문의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신청 기간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신청 방법
○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 주거임차비: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원본),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