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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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