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