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18~39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전북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청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준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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