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18~39세
- 지역전북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청년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5||군산시/063-454-4244||익산시/063-859-5549||정읍시/063-539-8202||남원시/063-620-6587||김제시 /063-540-3269||완주군/063-290-2873||진안군/063-430-2311||무주군/063-320-2486||장수군 /063-350-2296||임실군/063-640-2284||순창군/063-650-1771||고창군/063-560-2385||부안군/063-580-488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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