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유아교육과/02-399-9052 |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