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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유아교육과/02-399-9052

지원 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