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8 |
지원 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