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소관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