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재정복지과/043-290-2576 |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