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