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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소관기관경상북도교육청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처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