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세종
- 확인된 금액1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