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공식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