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특별공급(다자녀)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공식 담당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대구 도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