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주거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소관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유형현금(융자)
신청기한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문의처주거복지처/053-350-0239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