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 문의처 | 주거복지처/1522-0072 |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