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
| 소관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041-630-7877 |
지원 내용
○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
○ 임대료 감면 (50%, 100%)
-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50%)
-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100%)
※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