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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지원유형현금(융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지원 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