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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기간 미확인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통일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문의처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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