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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기간 미확인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공식 담당 기관 · 서울교통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서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기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부대사업처/02-6311-929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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