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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상시 접수

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

주거 약자에게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역제주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가구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기타(상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주거복지팀/064-780-359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주거비 지원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 [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 수급자가구, 법정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
-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
-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
- 주거위가구 지원(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
-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 주거복지센터[사례접수 - 서비스 상담 - 심의 - 결과 안내 - 지원]
- 주민센터
○ 전화상담 : 064-753-9500
- 전화, 내방, 방문, 이동, 홈페이지 및 기타상담 등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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