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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상시 접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공식 담당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55세 이상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현금(융자)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주택금융공사/1688-8114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신청(hf.go.kr)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2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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