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공식 담당 기관 · 통일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준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