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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기간 미확인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산림청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무엇을 지원하는지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신청 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수혜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수혜자) → 보일러 설치(등록업체)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등록업체) → 보조금 교부(지자체)

준비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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