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통일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 문의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