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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기타||기타(교육)
신청기한각 지자체에 문의
문의처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