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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기간 미확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39세 이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주거
지원유형기타||기타(교육)
신청기한각 지자체에 문의
문의처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 기간

각 지자체에 문의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준비 서류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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